대검, 공수처 '고위공직자 이첩사건 기소권' 추진 반대
파이낸셜뉴스
2021.04.05 09:43
수정 : 2021.04.05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할 경우 수사만 한 뒤 다시 전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검찰 측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첩하는 단순 이첩뿐 아니라 공소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하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가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질문에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써,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어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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