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계 손절’ 서예지, 위약금만 수십억원 넘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1.04.16 07:45
수정 : 2021.04.16 13:03기사원문
광고모델, 브랜드 이미지 실추시키면 위약금 물어내야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한건강생활의 여성 건강 보조제 브랜드 뉴오리진은 지난해 전속 모델로 발탁한 서예지의 ‘이너플로라’ 광고를 전면 삭제했다. 해당 홈페이지와 쇼핑몰, SNS 등에서 서예지 홍보 사진은 종적을 감췄다.
마스크 브랜드 아에르,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 LBB CELL BEAUTY 등도 서예지의 화보를 내리고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OCN 드라마 ‘구해줘’로 이름을 알린 뒤 2020년 출연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고급스럽고 당찬 이미지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서예지의 추락이 가속화됐다.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위약금은 평균 광고비의 2~3배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서예지의 광고 모델료는 5~1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한 브랜드들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청구하면 연간 최대 20~30억원을 토해내야 할 수 있다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날선 여론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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