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눈 가리고 아웅 식 해법 안 통해…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
뉴스1
2021.04.28 14:50
수정 : 2021.04.28 14:50기사원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은 통하지 않는다.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는 실질적인 방지책으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실한 국민 여러분께 좌절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는 개인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어느 때보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에 경기도는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백지신탁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그간 꾸준히 제안해온 정책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사후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예방과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이다. 이를 감안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청렴서약 실시, 외부강의 신고시 보안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민·관 협의체 출범으로 체계를 갖추고 포상금 확대와 제보자 신변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옴부즈만 활성화가 포함된 27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보다 촘촘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정한 규칙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야 신뢰가 회복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은 통하지 않는다.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는 실질적인 방지책으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