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사지마비 만든 '진주 칼치기'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1년
뉴스1
2021.04.29 16:52
수정 : 2021.04.29 16:52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소위 ‘칼치기’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 여고생 1명에게 전신마비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몰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진주시 하대동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며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버스 뒷좌석에 앉으려던 피해자 고등학교 3학년생 B양은 균형을 잃으며 버스 운전석 근처까지 미끄러져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쳤다. B양은 머리가 찢어지고 5, 6번 목등뼈 골절로 6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가 마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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