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대주택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해소

      2021.05.11 12:00   수정 : 2021.05.11 18:47기사원문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이 올 1·4분기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1·4분기에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는데,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심사(인천 남동구)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서울)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충북 옥천군)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 지난 1월 고시했다.


서울의 경우,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연구·개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35개 복지관에서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토지 보상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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