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가격리자 동거가족 '의무검사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2021.05.17 11:11
수정 : 2021.05.17 11:11기사원문
7일 주기로 진단검사 받아야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은 지체 없이 관내 PCR검사소에서 7일 주기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이 시장은 또 "이번 행정명령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던 중 기존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방역 시스템상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만이 자가 격리 되지만, 자가 격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동거 가족의 경우,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이 점이 N차 감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오늘 발령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여주시는 이날 추가 확진된 3명을 포함해 총 3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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