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커플의 ‘초소 살림집’ 찍은 부사관, 인권 침해로 감찰 받나

파이낸셜뉴스       2021.05.26 15:28   수정 : 2021.05.26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무대 보병학교의 빈 초소에서 휴일에 만남을 갖던 남녀 신임 소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부사관 등이 감찰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소위 커플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찰이다.26일 육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보병학교 신임 남녀 소위는 휴일인 지난 23일 미사용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순찰 중인 부사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이 부사관은 군용 모포가 깔린 초소 내부를 비롯, 소위 커플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량 유포됐다.

육군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소위 커플 당사자들의 동의는 받았는지, 강압성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보병학교 교육생 신분이나 엄연히 상급자인 소위 커플에게 해당 부사관이 적절한 군인 예절을 갖췄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커플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역시 육군은 살펴보고 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국가는 병영 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고 명시돼 있다.

육군은 당초 소위 커플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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