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무순위 청약 '줍줍' 사라진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1.05.27 11:00   수정 : 2021.05.27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아파트 일반 청약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격 제한이 없이 과열 경쟁이 심각하던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 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 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 해당 지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분 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이 정해진다.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28일 이후 계약 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입주자 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화)'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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