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김태근 초대 위원장 임명
파이낸셜뉴스
2021.05.27 16:15
수정 : 2021.05.27 16:30기사원문
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 임기는 3년
김옥수, 유윤근, 오문완, 성군희, 이종형, 주석돈
자치경찰 정책수립, 인사, 감사 등 역할 수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분야의 정책수립과 인사·감사 등 주요정책 결정,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사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손종학 울산시의회 부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의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이날 출범식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했다.
초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근 현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위원에는 김옥수 전 여성긴급전화 센터장, 유윤근 전 울주경찰서장,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 성군희 변호사, 이종형 변호사, 주석돈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 임명됐다.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26일까지 3년간이다.
출범식 후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사무국장) 선출 및 회의일정 등을 심의했다.
김태근 위원장은 "울산시, 경찰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찰청도 창경 이래 가장 큰변화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관심과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자치분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면서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의 다소 통제적인 치안행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는 친근한 치안 행정으로 변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은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큰 의미”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넘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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