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 14곳, 2년간 신축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1.05.31 06:00
수정 : 2021.05.31 18:34기사원문
신속 구역지정… 분양피해 차단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2년 간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행위를 제한해 신속한 구역지정절차를 추진하고, 분양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6월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중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향후 2년 간 구역 내 건물 신축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와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많아지면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신규구역에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한다.
건축허가(착공) 제한 추진 지역은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중정로1·연희동 721-6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 등 14곳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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