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1.06.02 20:10
수정 : 2021.06.02 2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강제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일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은 통상 임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이 결정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이 끝난 후 원고 측 대리인은 "오늘 조정이 성립될 상황은 아니어서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선 "강제조정 결정문을 본 뒤 유족 측과 상의를 거쳐야만 밝힐 수 있다"며 "강제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이 절대 안되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오늘 양측의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 검사 아버지 김진태씨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검사의 유족은 국가가 김 검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임관 후 1년간 휴가·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김 전 검사의 사망에 대해 국가가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검사의 상사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김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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