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용기 "군대 내 성폭력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1.06.06 16:05
수정 : 2021.06.06 16:05기사원문
전용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군 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 조항 신설
[파이낸셜뉴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급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군 형법으로는 이 중사 사건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형법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해 간음·추행 시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 형법은 해당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와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입법미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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