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군 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 조항 신설
군 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 조항 신설
[파이낸셜뉴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급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상급자을 성추행 신고하고도 사건 조작과 은폐 시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소속 이 중사 사례가 알려지며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군 형법으로는 이 중사 사건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형법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해 간음·추행 시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 형법은 해당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와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입법미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