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 55일간 가해자 조사, 휴대전화 압색도 안했다
파이낸셜뉴스
2021.06.07 05:05
수정 : 2021.06.07 09:24기사원문
이채익 의원 "초동대처 미흡해 국방부 수사도 의문"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검찰단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임의제출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 9일간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특히 군 검찰은 가해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군 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두 달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4월7일 A중사를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이 가해자인 A중사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 5월31일로 55일 만이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일 성추행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 철저한 수사도 약속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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