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초동대처 미흡해 국방부 수사도 의문"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검찰단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임의제출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가 5월21일 사망한 직후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았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 9일간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특히 군 검찰은 가해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군 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두 달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4월7일 A중사를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이 가해자인 A중사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 5월31일로 55일 만이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일 성추행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 철저한 수사도 약속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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