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필수…사고 예방 목적
뉴시스
2021.06.10 12:00
수정 : 2021.06.10 12:00기사원문
지난해 5월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인재형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 만으로도 건축물 철거가 가능했다. 비산먼지 예방 계획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철거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구청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할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신고 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외의 건축물 철거는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때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해체공사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해체공사가 끝나면 감리자는 계획서에 따라 해체가 이뤄졌는지 현장을 검토한 뒤 관할관청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의 붕괴 건축물은 5층 규모인 만큼 허가 사안에 해당한다.
광주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거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광주 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는 모두 46곳으로 이 중 33곳이 재개발, 13곳이 재건축지구다.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9곳에 이른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는 곳은 북구 9곳·동구 6곳· 남구 4곳·서구 2곳·광산구 2곳 등 모두 23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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