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기관은 두고 개미만 잡는다? 주식양도세도 조세형평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1.06.13 18:30
수정 : 2021.06.13 18:30기사원문
2023년 소득 5000만원 이상 부과
외국인·기관은 현행 규정 유지
'2021년 세법개정안'에선 농어촌특별세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됐지만, 과세대상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제외되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복수의 자본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공포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돼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과세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된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 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개인투자자에게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반발 때문에 당초 국내 증시에서 2000만원 넘게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5000만원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 도입방안에 손댈 가능성은 희박하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발생한 세수 감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세 인하로 세수가 약 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