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고금리 年20% 못넘는다… 금융위, 대환대출 상품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1.06.16 18:18   수정 : 2021.06.16 18:18기사원문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다음달 7일을 전후로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올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8월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올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개정·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