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물작성권은 창작자 소유…출판사는 대리 중개자일 뿐"
뉴스1
2021.06.24 08:36
수정 : 2021.06.24 08:36기사원문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창작물의 재사용 문제나 번역, 각색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출판사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위임하더라도 출판사는 대리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지 저작권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 분야 창작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에서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창작물을 영화로 만들 때도 에이전시가 저자가 아닌 출판사에 연락하고, 일부 출판사는 마치 권리자인 듯 나선다며 저작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중개하려면 저작권 대리중개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많은 출판사가 출판사 자격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창작자들에 "출판사가 저작권 대리 업체로 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임해야 한다"며 "위임을 해도 저작권료, 2차적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는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를 비롯해 여러 유형의 출판 분야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도 공유됐다.
공병훈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자책을 종이책과 함께 출판한 경우 인세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판매현황을 보고받지 못한 경우도 53.3%였다.
또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도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35.8%), 신인 때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12.1%)하고, 2차 저작물 관련 계약(22.9%)을 맺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김대현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은 저작자와 출판사의 비대칭적 지위 때문에 상당수 작가들이 불공정 관행에 따른 피해를 입어도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서면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도입, 법령에 의한 불공정한 관행 규제, 그리고 창작자들의 저작권의식 함양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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