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위험물 취급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 '불량'
뉴시스
2021.07.07 14:42
수정 : 2021.07.07 14:42기사원문
도내 279개 소규모 제조소 대상 위험물 취급 소방검사 실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위험물 취급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이 허가받은 취급량보다 많은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부실하게 위험물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10일부터 6월28일까지 도내 소규모 제조소 279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를 진행해 44.1%인 123곳(2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 취급 제조소는 설치 시 지정수량을 허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제조소와 달리 10배 미만 취급 제조소는 관계인의 정기점검 법정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38건 가운데 27건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238건 행정명령, 과태료 처분 9건 등 처리했다.
A업체는 제조소 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에 위험물(제4류제3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12배나 초과한 2만5000여 ℓ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업체에 대해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벽과 바닥을 증축해 변경 허가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고, C업체는 위험물 운반 용기에 위험물 품명과 수량 등을 표기하지 않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법령지식과 책임감을 갖고 위험물 취급 작업자에 대한 감독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대리자의 선임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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