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KCTC, 두산엔진 운송 입찰서 담합…공정위 제재
뉴시스
2021.07.19 12:01
수정 : 2021.07.19 12:01기사원문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총 1천만원 보세 구역~공장 엔진 자재 운송 입찰 "실패한 담합, 경쟁 제한 시도도 제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물류사 세방·KCTC가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시행한 선박 엔진 원자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세방·KCTC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세방 600만원, KCTC 400만원이다.
두산엔진은 선박 엔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 구역(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반입·반출하는 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맡기고 있다.
두산엔진은 '부산에서 창원 공장까지의 해상 운송'과 '부산·인천에서 창원 공장까지의 육상 운송'을 3개로 나눠 입찰했다. 총 2억9400만원 규모다. KCTC는 해상 운송을, 세방은 육상 운송을 각각 낙찰받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이들이 모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KCTC는 해상 운송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세방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제3사에 뺏겼다.
문제가 된 입찰은 지명 경쟁 방식으로 두산엔진이 고른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방·KCTC는 해상 운송 입찰에서 참여사로 지명됐지만, 육상 운송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부산·인천~창원 공장 육상 운송 입찰에서 새롭게 지명되자 담합에 나선 것이다. 입찰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였다.
공정위는 "실패한 담합이지만,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제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입찰 담합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