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에 공석된 경남도지사직..또 300억 들여 보궐선거 하나
파이낸셜뉴스
2021.07.27 08:19
수정 : 2021.07.27 08:19기사원문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지사가 지사직을 박탈당한 날은 7월 21일이다. 규정상 10월 6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 출마를 점치고 있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역시 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300억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보궐선거에 반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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