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 피난자 시선 고려…유도등 설치기준 개선
뉴시스
2021.08.09 11:21
수정 : 2021.08.09 11:21기사원문
지난달부터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돼 건물 내 피난구의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는 정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직형 유도등 또는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해 피난구 위치를 안내해야 한다.
이번 제·개정은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 구조의 변화를 반영,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에 설치하는 3선식 유도등은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선에 내화 성능과 내열 성능이 포함되도록 했다.
윤병헌 서장은 "피난자의 입장에서 피난자의 시선과 특성을 고려한 이번 화재 안전기준 개정으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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