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건설 주식 헐값 매각 시도" 감사청구

파이낸셜뉴스       2021.08.24 14:34   수정 : 2021.08.24 14:34기사원문
"산업은행, 경쟁입차 절차 어기고 2000억원  배임행위"





[파이낸셜뉴스] KDB산업은행(산업은행)이 수의계약 없이 사전 접촉한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 헐값 매각을 시도했다며 시민단체들이 대우건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을 매각하면서 경쟁입찰 절차를 어기고 2000억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을 한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분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절차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2000억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타공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양도 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000억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지분인수 당시 어떤 방법이나 관리기구를 사용했는지와는 상관없이 KDB밸류제6호유한회사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은 산업은행 고유업무에 따라 취득한 산업은행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단순투자를 위해 출자한 것이라면 대우건설 지분의 취득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을 위반한 부적절한 업무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설립한 KDB밸류제6호사모투자전문회사(KDB제6호)는 2010년 12월 대우건설 신주를 인수한 뒤, 2019년 7월 산업은행 산하 사모투자전문회사 간 주식이전거래로 대우건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몇 차례 대우건설 주식 매각을 추진했지만 결렬됐고, 지난 7월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사전 접촉한 인수희망자들의 요구에 따라 입찰공고절차를 누락하고, 입찰 당시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입찰 보증금의 납부 절차 등을 생략하는 등 특혜입찰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입찰완료 후 입찰자들에게 가격정정을 허용해 최고 입찰자인 중흥건설에 2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가격 조정 기회를 줘 국가에 2000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산업은행은 가격을 조정한 해당 입찰에 대해 재입찰이 아니고, 입찰제안서 수정의 기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산업은행 내지는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한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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