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 66억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21.08.25 15:00
수정 : 2021.08.25 15:00기사원문
개인정보위, 해외 온라인플랫폼 3개 사업자 제재
페이스북 '동의 없이 얼굴정보 수집' 과징금 64억
넷플릭스도 과징금 2억원, 구글은 개선권고 받아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 등을 수집한 게 이유다. 구글은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사항 고지를 명확히하라는 개선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법 위반(6건)이 가장 많았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과징금 64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페이스북은 위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별개로 페이스북에 과태료(총 2600만원)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동의 없이 수집된 얼굴정보를 파기하거나 동의를 받을 것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파기할 것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을 공개할 것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넷플릭스는 2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위는 넷플릭스에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다.
구글은 결제정보, 직업·경력·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대해 법 위반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들 사업자의 동의방식이 적법한 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한 조사가 이번 건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번 조치가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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