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된다

파이낸셜뉴스       2021.08.26 06:00   수정 : 2021.08.26 0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한 반면 2금융권은 충당금이 과소 적립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 충당금 적립 대상은 약정 1년 미만의 경우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非)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3년에는 40%를 적용한다.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된다.

현재 여전사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이에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올해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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