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화재 시 옥상 통한 탈출 위해 안전대책 마련
뉴시스
2021.08.28 07:27
수정 : 2021.08.28 07:27기사원문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옥상 탈출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계단 최상부는 엘리베이터기계실, 휀룸실 등과 같은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위치한 구조를 가져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한 엘리베이터기계실 앞에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각종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울산시 및 구·군 건축과, 대한건축사협회 울산시 건축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향후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설계 시 옥상과 엘리베이터기계실 출입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옥상공간은 화재 시 임시 대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픽토그램(사물, 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 유도선(축광식)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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