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옥상 탈출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입주민들 대부분은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옥상 출입문이 있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계단 최상부는 엘리베이터기계실, 휀룸실 등과 같은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위치한 구조를 가져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한 엘리베이터기계실 앞에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각종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울산시 및 구·군 건축과, 대한건축사협회 울산시 건축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설계 시 옥상과 엘리베이터기계실 출입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옥상공간은 화재 시 임시 대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픽토그램(사물, 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 유도선(축광식)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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