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방송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해야" 의견 표명

뉴스1       2021.09.01 12:01   수정 : 2021.09.01 12:01기사원문

2019년 6월 서울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9.6.1/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과정과 방송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는 혐오표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일 국민의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SBS에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가 이같은 의견을 보낸 것은 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절 '퀴어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도심 개최 반대 취지 발언 Δ서울시 공무원 17명의 2019·2021년 서울광장 퀴어축제 개최 반대 성명서 발표 ΔSBS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방영 당시 동성 간 키스장면의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가 인권침해이자 차별, 혐오발언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들 진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면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퀴어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의 존재를 공적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당 대표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정당 차원에서 혐오표현 예방·금지를 윤리규정에 포함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성명과 관련, 인권위는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며 "공무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심고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SBS의 '보헤미안 랩소디' 방영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하는 매체여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동성 키스 장면을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BS에 방송 프로그램 편성·제작·편집·방영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거나 강화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동성 키스장면에 중징계를 내린 방통위 위원장에게도 방송 심의시 유의하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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