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

뉴스1       2021.09.01 14:49   수정 : 2021.09.01 14:49기사원문

(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시행으로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9월부터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은 2017년 9월부터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개시증거금은 상계가 허용되는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되고, 담보의 재사용도 불가하며 거래 당사자의 신용위험 차단을 위해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탁원은 제3의 보관기관으로서 개시증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말소, 권리관리, 일일정산·채무불이행 발생 시 처분절차 등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예탁원은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경우 외국보관기관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개시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예탁원은 "외화채권 예탁잔량이 가장 많은 유로클리어에 대한 계좌 개설, 적격담보물 목록 제출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편리하게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향후 업계 수요를 고려해 클리어스트림 등 제3의 보관기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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