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안전 검사제 도입한다…불법 행위 처벌도 강화
뉴시스
2021.09.02 12:02
수정 : 2021.09.02 12:0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정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
'이륜차 정비자격증' 도입…정비 전문성 강화
번호판 없는 차량 과태료 100→300만원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2만898건이었던 이륜차 사고는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이다 .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 내용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높인다.
또한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최대 30만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돼 온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는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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