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70만원+20만원 추가 지급

뉴스1       2021.09.02 12:11   수정 : 2021.09.02 13:48기사원문

강남구청(강남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구는 5억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7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20만원이 더 들어온다.


9월에 7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20만원을 더해 9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강남구는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와 올해 임차료 14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기선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수출판로 개척, 융자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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