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민심 잡아라' 국토부에 청년정책과 신설…월세지원·주택공급 담당
뉴스1
2021.09.03 10:27
수정 : 2021.09.03 11:02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청년정책과'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후속 조치다.
국토부 청년정책과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목표를 담당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본인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인 15만2000명이다.
청년 대상 월세 대출도 확대한다. 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20만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청년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5만4000가구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24만3000가구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은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린다. 해당 청약통장은 연이율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 대상 행복주택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계약금을 10%에서 5%로 인하하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하던 재청약도 허용한다.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거주 가능 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청년정책과 신설을 위해 관련 직제나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담당 과장을 인사 발령하고 필요한 인원과 사무실 확충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 7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 정책은 신설하는 청년정책과에서 맡게 될 예정"이라며 "협업이 필요한 것은 국토부 다른 부서나 타 부처 등과 조율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송이 신임 청년정책과장은 "지난 번 발표한 청년 주거 지원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주요 과제도 발굴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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