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소' 공은 검찰로…공수처 "직권남용 등 혐의 인정돼"(종합)

뉴스1       2021.09.03 12:05   수정 : 2021.09.03 12:35기사원문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1호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 위반이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한씨가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씨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 제외됐다. 한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부분은 향후 검찰에서 판단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봤다"며 "다만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선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수사대상이 아니라 한씨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보고 한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에 송부한) 사건기록에 저희 수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검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한차례 공개 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추가 입건했다.

지난 8월30일에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려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씨를 '기소의견'으로 권고했다. 공수처 공소담당검사는 지난 1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 의결 내용을 참고해 공소제기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공수처장의 지휘에 따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소제기 요구서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감안한 듯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물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을 피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한씨가 당시 채용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역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거론하며 "(교육)감님 생각"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는 점만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권한이 없는 전 비서실장 한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인사위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에게 참석을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조 교육감이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직권남용 혐의 외에 국가공무원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인 한씨가 채용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인사위원 B씨에게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1호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 외에도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가동해 공소제기 요구 판단을 놓고 내부검증 작업도 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도 있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레드팀 운영을 통해 신중을 기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에 대해선 레드팀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며 "다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은 최종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검찰이 기소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사진행 경과를 보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기소결론을 낼 경우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해 공소유지를 맡기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검찰,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결론을 내리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대응에 대해선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와 같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이 공소심의위에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점을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선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조 교육감 측이 검찰에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그쪽의 권리로 우리는 추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특별채용은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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