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구속' 양경수에 민변 "영장 집행 유감"
뉴스1
2021.09.03 15:48
수정 : 2021.09.03 15:48기사원문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인신의 구속으로 화답한 현 정부는 더 이상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수사방식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트, 백화점, 뮤지컬 콘서트장 등에는 인파가 몰리는데도 집회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영업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다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입건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난 2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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