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기간 3년으로…"온실가스 배출 저감"
파이낸셜뉴스
2021.09.05 12:22
수정 : 2021.09.05 12:22기사원문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처리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호응이 적었고 토양 양분이 과잉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동자원화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실제 충청남도 당진군은 공동 자원화 시설을 통해 가축 분뇨로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해 연 3%의 퇴비 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군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해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 올해 140t을 팔았다.
개편한 공동자원화사업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가 민원 해소,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 민간기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규모 양돈농가는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만들 수 있게 지원 대상의 최소 처리용량을 70t 이상에서 50t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생산자단체나 관련 기관은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처리 방식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추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게 지자체와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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