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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기간 3년으로…"온실가스 배출 저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12:22

수정 2021.09.05 12:22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처리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드는 것을 위주로 정책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호응이 적었고 토양 양분이 과잉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동자원화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실제 충청남도 당진군은 공동 자원화 시설을 통해 가축 분뇨로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해 연 3%의 퇴비 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군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해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 올해 140t을 팔았다.

개편한 공동자원화사업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가 민원 해소,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 민간기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규모 양돈농가는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만들 수 있게 지원 대상의 최소 처리용량을 70t 이상에서 50t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생산자단체나 관련 기관은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처리 방식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추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게 지자체와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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