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업종 추가지원 고심하는 정부… 흔들리는 원칙

파이낸셜뉴스       2021.09.06 18:29   수정 : 2021.09.06 18:29기사원문
한계상황 호소에 정부 원칙 흔들
15개 특별고용업종 추가지원 땐
형평성 논란·기금고갈 등 큰 부담
방역 감안, 영업제한 완화 어려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취약업종에서 추가지원 요청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극심했던 항공·여행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계가 정부 지원이나 코로나19 정책변화 없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폐업·실업대란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업종의 현실 앞에 정부의 지원 원칙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 때문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와 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심야 영업제한 시간 해제와 농축수산업계 추석 한시적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제 등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원 검토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업대란 우려가 컸던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지난 6월에도 90일 연장한 만큼 이번에도 90일이 추가연장되면 연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들은 국내외 관광객이 90% 이상 감소해 관광산업인 여행, 호텔, 면세, 카지노, 유원업은 사실상 전면휴업과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고통이 크다고 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또 결정할 경우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기조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연장은 고용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기금 구조조정을 발표한 시점에 추가연장을 결정하는 점도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힘든 가운데 15개 업종에 특별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심야영업제한·청탁금지법 완화 어려워져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한계점에 도달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일부 확대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지만 8일 전국적인 심야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빚은 66조원이 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영업제한 시간 폐지·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각종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방역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농민단체·지자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선물 가액제한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선물 가액 한도는 5만원,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10만원인데 명절에는 20만원으로 상향을 상시화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권익위는 올해 설명절 기간에는 업계 요구를 수용해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직자들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조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공직자들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묻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문제는 법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부담을 안 지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명절 때마다 (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명절 때마다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반복 개정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며 오히려 국회에서 상위법인 청탁금지법 자체에 대한 개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