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 요건 낮춘다
뉴시스
2021.09.07 08:01
수정 : 2021.09.07 08: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7일 구직자 취업촉진법 국무회의서 의결
소득 가구 중위소득 50%이하→60%이하
소득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의 재산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구직촉진 수당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의 소득 요건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인 가구 기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계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1유형에 참여하는 청년(18~34세)의 구직촉진 수당 요건을 중위소득 120%·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장병에 대해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종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 지원이 제한됐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도 확대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9월1일 기준 총 40만5000명이 신청했으며, 현재 32만4000명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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