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일 구직자 취업촉진법 국무회의서 의결
소득 가구 중위소득 50%이하→60%이하
가구 재산 합계약 3억→4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의 재산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구직촉진 수당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의 소득 요건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된다.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계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1유형에 참여하는 청년(18~34세)의 구직촉진 수당 요건을 중위소득 120%·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장병에 대해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종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 지원이 제한됐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도 확대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9월1일 기준 총 40만5000명이 신청했으며, 현재 32만4000명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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