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예방 위해 국비로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38%가 '기준 미달'

뉴스1       2021.09.07 15:46   수정 : 2021.09.07 15:46기사원문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남 천안시 불당지구 우기대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6.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집중호우시 도시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우수저류시설(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뒀다가 외부수위가 낮아진 후 하천 등에 방류하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준 미달인 시설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25일~3월26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 설계시 최소 5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설치기준 제정 이후 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저류시설 78개 가운데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강우량을 적용하는 시설이 30개(38%)나 되는 데도 행안부는 이를 승인했다.

또 우수저류시설은 하수관로·빗물펌프장과 상호 연관돼 있어 이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이라도 미흡하면 침수피해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데, 행안부는 이같은 연계 방재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지자체 의견만 확인하고 이후 실제 개선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 우수저류시설 31개는 연계 방재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1개는 별도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실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지자체의 하수관로나 빗물펌프장 관리도 부실했다. 일부 하수관로는 아예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관로 내 불량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빗물펌프장 268개 중 10개를 현장점검한 결과 펌프설비가 부식되거나 유출수문이 개방되지 않는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