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 금성대전투' 유통 논란에 영등위 "등급분류 보류·거부, 현행법상 안돼"

뉴스1       2021.09.08 10:13   수정 : 2021.09.08 10:13기사원문

'1953 금성대전투' 스틸 컷 © 뉴스1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1953 금성대전투'가 15세 관람가를 받은 가운데, 등급을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이 현행법상 이 영화의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953 금성대전투'는 6.25전쟁 말기인 1953년 7월 금성 지역 북방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충돌했던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중국에서 중공군의 입장 속에 제작된 영화다. 당시 전투에서 우리 국군은 1701명이 전사했다.

그런데 영화 '1953 금성대전투'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고 국내에서 유통된다는 소식에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측은 지난 7일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신청된 '1953 금성대전투'에 대해 관련 제도와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30일 '15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며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입장을 알렸다.

이어 "(영등위에서는)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총 5개 등급으로만 분류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등위 측은 "'1953 금성대전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되었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도 알렸다.

이는 현행법상 '1953 금성대전투'의 국내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영상물이 '제한관람가' 분류를 받을 경우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의 시청만 가능하며 판매 유통 및 홍보 등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한관람가'의 분류 기준은 폭력성이나 선정성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쟁 영화인 '1953 금성대전투'는 제한관람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53 금성대전투'의 등급 재분류 역시 불가능할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분류 가능성에 대해서 "신청한 자가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 불복할 경우에는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절차"라고 밝혔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