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아파트 들어선다" 속여 5~6배 비싸게 땅 판 부동산업자 징역 10월
뉴스1
2021.09.08 14:59
수정 : 2021.09.08 14:59기사원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자신의 회사 소유 땅에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속여 5∼6배 비싼 가격에 땅을 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신의 회사가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보다 5~6배 높은 가격에 되판 것이다.
그러나 도로 개설 계획은 20년 가까이 장기 미집행돼 이듬해 효력 상실을 앞둔 상태였고, 토지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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