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점주와 동업관계인 미용사, 퇴직금 안줘도 돼"

뉴시스       2021.09.09 12:38   수정 : 2021.09.09 12:38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미용사에 퇴직금 안준 혐의로 기소

1·2심 무죄…"미용사는 근로자 아냐"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점주와 개별적인 동업 계약을 맺은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한 B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A씨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했다. 이후 일을 그만둔 B씨는 퇴직금 4800여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와 같이 점주와 동업 계약을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B씨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며 A씨가 매출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줬고, 업무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매출액을 분배할 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으며, 함께 일한 미용사들이 각각 A씨와 동업 계약을 맺은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미용실의 매출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은 A씨와 B씨 등 미용사들이 상호 협력 하에 이뤄졌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다.


1심은 "B씨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A씨와 동업약정을 체결했다"며 "A씨가 제공하는 상호와 시설을 이용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들로 봄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동업 계약을 맺긴 했지만,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A씨가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A씨가 결근, 지각, 조퇴 등을 제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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