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1인당 연 60만원

뉴스1       2021.09.10 16:41   수정 : 2021.09.10 16:41기사원문

용인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제정된 조례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주기나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설치·구성 방법 등도 명시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와 농업 종사 여부 등의 지급 대상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발의됐으며 지난 6일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과 각 시·군이 협력해 농촌 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금이다.


시는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5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주·이천·양평 등 6개 시군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해 올해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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