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학생들이 성관계를"...하의 탈의 중고생 커플 잡혔다
파이낸셜뉴스
2021.09.14 05:15
수정 : 2021.09.14 2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게 중요하진 않다. 아무리 급해도 공공장소에선 좀 그렇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인 B양(15)을 검거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경찰은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했다. 입건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같은 행위라도 어른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A군과 B양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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