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1.09.16 14:08
수정 : 2021.09.16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항과 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가 확대되고 위기 상황 발생시 검역소장이 회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해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출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코로나19 유행 이후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인 검역법이 1954년 제정 이후 지난 해 3월 6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됐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성주, 김정호, 배진교,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