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 집유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1.09.17 12:09
수정 : 2021.09.17 12: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 A씨(4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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