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왕진진, 이혼 확정...낸시랭 대법서 이겼다
파이낸셜뉴스
2021.10.01 11:41
수정 : 2021.10.01 11:41기사원문
왕진진 항소·상고 모두 기각
왕진진, 협박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그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이혼이 확정됐다.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인 점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또 왕진진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불복한 왕진진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다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온 바 있다.
왕진진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낸시랭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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