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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왕진진, 이혼 확정...낸시랭 대법서 이겼다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11:41

수정 2021.10.01 11:41

왕진진 항소·상고 모두 기각
왕진진, 협박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6년
낸시랭(왼쪽), 왕진진 © 뉴스1
낸시랭(왼쪽), 왕진진 © 뉴스1

[파이낸셜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그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이혼이 확정됐다.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 사실을 밝힌 낸시랭은 2019년 4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인 점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또 왕진진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불복한 왕진진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다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온 바 있다.

왕진진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낸시랭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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